서울 성동구에서 현재 진행중인 일부 대형건설공사장(1만m²또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과 재건축 철거공사 시공사들이 1급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건물을 철거하면서 법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않고 불법으로 해체 제거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주변환경 오염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 제거작업을 하도록 돼 있다. 구청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건축법 시행규칙 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 신고시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구청)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물 석면 함유 유무 확인란에는 몇 군데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었다.

석면은 불에 잘타지않고 부식과 마찰에 강하며 방음, 단열효과가 뛰어나 지난 1970~80년대 마감재, 바닥타일, 단열재 등 건축자재에 널리 사용돼 왔다.
그러나 석면이 석면폐증, 폐암 및 악성 중피종을 유발시키는 일급발암 물질로 알려지면서 사용이 급감하고는 있지만 석면 노출로 인한 잠복기(10~30년)를 감안할 때 최근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건물들이 대부분 석면 사용에 아무런 제재가 없던 시기에 지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커다란 잠재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41조 2항에 의거하면 사업시행 계획서의 작성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기존 주택의 철거 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취재결과 시공사 가운데 한군데도 석면철거 계획서를 제출한 시공사는 없었다. 이를 두고 고의적인 누락이었을까 아니면 공무원의 업무숙지 부족이었을까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사들이 석면함유에 대한 사전조치없이 철거 해체작업을 진행한 것을 방관한 것은 공사비용 절감과 공사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 눈에 보이지 않는 만성독성물질인 석면폐기물을 나 몰라라 날려버리고 겉만 번지르르한 울타리를 설치하고서 환경에 신경쓰고 있는 것처럼 일반 주민들을 기만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기자가 취재하면서 느낀 건설 철거현장의 현실이었다.

성동구를 비롯한 서울시 각 구청은 뉴타운사업과 각종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건출물의 철거 공사가 증가하면서 석면함유 건축자재 철거시 석면분진 발생 문제들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폐기물이 적정처리 되도록 관련기관(지방환경청, 지방노동관서, 지자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요망된다.

<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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