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감사원 지적 있었음에도 여전히 부진
강기갑 의원 “국민건강과 직결, 철저히 감독해야”


3년마다 한 번씩은 청소를 실시해야 할 양식어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양식장 어장청소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2004~07)’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국내 1만4792개 양식어장 중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 어장은 9511개 어장으로 전체의 64%에 불과했다. 2003년도에 비해 14%만 증가한 것이다.

어장관리법에는 3년마다 한번씩 양식어장에 대해 자율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시군구가 어장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2005년 감사원 감사발표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2003년도 기준으로 전국의 양식어장의 50%는 3년동안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6%에 이르는 양식어장은 제대로 어장청소를 하지 않고 있어 해수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양식어장의 청소실적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가장 청소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충남도로 총 1433개 어장 중에 청소실적이 있는 어장은 275개로 19%에 불과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울산시와 제주도는 100% 청소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장청소 실적은 어업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정치망 어업의 경우 총 621개의 어장에 대해 3년 동안 총 834회 어장청소를 시행해 같은 기간 어장 1개당 1회 이상 청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상종묘생산어업의 경우 938개 어장 중 청소를 한 어장은 360개에 불과해 38%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특히 부산시의 구획어업, 인천시의 해상종묘생산, 충남도의 복합양식·협동양식·구획어업·해상종묘생산, 전북도의 구획어업은 조사기간 3년 동안 한 차례의 어장청소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2005년도 감사원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장청소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연근해 오염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관리감독의 의무가 시도지사에게 있다고는 하지만 어장정화가 국민건강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만큼 중앙정부차원에서 어장청소가 실효성있게 진행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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