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대수롭지 않다" 건설사 "과태료 부과 코웃음"

서울 은평구청과 중구청의 묵인속에 GS건설사 건설 현장인 은평구 수색역 자이 아파트 현장과 주상복합을 짓고 있는 서울 충무로 현장에서 옥외광고물법상 명백한 불법광고물 부착을 똑같이 자행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2곳 건설 현장 확인 결과 외부 가설 울타리에 자사 대형 광고(조명등이 내장됨) 및 가설 울타리에 별도 설치된 조명기구를 한 자체가 위법사항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백만원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GS건설사는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은평구청장이 이곳 수색 건설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낙후된 지역인데 외부 울타리가 화려해서 좋다. 더 크게 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면서 자랑하듯 수색 현장 관계자는 서슴없이 전했다.

이미 본보가 여러차례 보도한 바 있는 서초구 신반포 재건축 현장 역시 GS건설사 불법 외부 광고물 부착으로 고발 취재를 한 바 있다.<본보 8월 21일자 참조>

당시 취재로 밝혀진 대로 지자체는 GS건설사 불법광고를 조장할 수 있는 조례까지 만들어 건설사 편에 서서 불법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불법은 정부부처 행자부가 지자체에게 개선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GS건설사 자이브랜드를 내걸고 있는 건설현장은 전국적으로 25여 개 곳에서 공사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서울 3곳 현장 모두 불법을 자행하는 사실만 보더라도 타 지역 현장의 이같은 불법 가능성은 불보듯 뻔하다.[#사진3]

GS건설 자사이익 위해 법 먹칠 '겉과 속' 달라

자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적된 불법 상황은 외부 울타리 높이가 무려 6m 정도로 공사장 중앙 출입구 중심으로 좌우에 자사 CI 브랜드 대형 광고(야간에도 60럭스 이상 형광조명이 빛을 낼 수 있도록 조명등이 들어감)가 노출된 불법물이 부착돼 있다.

수색 자이 아파트 건설 현장 관계자는 "대행사에서 은평구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없다"면서 "설령 문제가 있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대행사에서 책임질 상황이고 우리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평구청 도시정비과와 건축과 관계자는 "우리는 불법에 대해 전혀 모른다. 이런 외부 광고물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오히려 반문하면서 "그동안 이 지역에서는 이런 이유로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그는 덧붙여 "건설현장에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취재로 불법이 밝혀진 만큼 현장에 발생된 부문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이상한 행정적 판단을 내렸다.

불법 광고물에 현장 비산먼지 발생, 안일한 대처

또 문제의 한 곳은 충무로 4가에 위치한 주상복합 35층 단독 규모로 세워질 GS건설 자이 현장 역시 수색 현장과 불법 광고물 부착이 똑같다.

이곳 관계자 역시 "무엇이 문제냐, 중구청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내걸었다"며 “문제가 되는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곳 주상복합 신축현장은 지상 35층 지하 7층 규모로 지하 공사 현장은 비산먼지가 발생돼 작업자들은 방진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지만 지상으로 도출된 환기구가 제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환기구 작동이 단 한대만 가동되고 있을 뿐이다.

지하 공사장 내부는 매케한 냄새와 뿌연 미세먼지들이 자욱하게 있어 작업자 뿐만 아니라 인근 상가주민들에게는 보이지 않게 피해를 주고 있다.

[#사진1]

'법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 바꿀 개정안 시급

중구청 환경위생 관계자는 "이곳은 현장 특성상 비산먼지를 완전하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지하에서 토사를 유출하는데(탑다운 방식) 먼지발생은 있지만 지도 점검은 수시로 하겠다"고만 답변했다.

광고관리담당자는 "GS건설사가 우리에게 외부 울타리에 들어갈 도안도 주지 않아서 어떤 것이 불법인지 알수 없다"고 만 말했다.

대형건설사들의 불법 광고물 횡포에 대해 광고정비 담당자는 "현장 지도를 나가지 않아서 모르겠다"며 "나가서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다. 허가제도 아닌 어느 규정만 갖추면 가능한 일이다. 우리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문했다.

이처럼 외부광고물 부착에 관한 법이 무시된 현 건설 행정형태로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건설사 횡포와 지자체의 ‘나몰라식’직무유기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행자부의 확고한 철퇴가 요구된다.

한편 행자부는 옥외 건설현장 휀스 불법 광고물‘에 대한 법적 해석에 대해 "엄연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상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행위에 대한 시정이 시급하다”며 “건설현장 가설 울타리에 건축주의 광고를 허가한다는 고시를 제정한 것에 대해 법을 넘어선 월권행위”라고 규정한 바 있다.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7호에 따라 울타리는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설회사명 등 상업광고는 설치 할 수 없다.
공사현장 외벽에 설치에는 현장조감도, 공사의 특징, 비산먼지특별관리공사장표시 등 몇 가지 안내표시만 하게 돼 있고, 그 외의 광고물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공사현장을 외부와 분리 순조로운 공사진행과 소음, 분진, 진동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설울타리에는 지자체 이미지와 건설사명, 공사 조감도 정도만 표시가 가능하다.
이런 규정을 위반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2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사진2]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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