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달 8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00일째를 맞이해 비정규직법과 관련 노사가 궁금해 하는 100가지 다양한 사례에 대한 풀이와 해석을 담은 ‘비정규직 질의회시집‘을 발간했다.

먼저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근로자는 2년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을까?’

답은 ‘단시간근로자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다’ 이다. 단시간근로자가 기간을 정해서 일한다면 기간제근로자 신분을 함께 가지므로, 한 직장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무기계약자로 간주된다.

또한 단시간근로자가 무기계약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단시간 근로자임에는 변함없으므로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불합리한 차별이 있으면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으로 ‘2006년부터 일해 온 기간제근로자가 2008년 1월 1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언제부터 무기계약근로자가 될까?’

답은 ‘2010년 1월 1일부터’ 이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 ▷기간제법은 이번에 처음 제정된 법이어서 동법 부칙 제2항에 따라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한 때 그 날부터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업체가 A씨를 파견근로자로 2년을 넘게 사용한 후 사용기간의 단절 없이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파견근로자를 2년 초과해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고용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제1항).

개정 파견법은 2년 초과 사용시 해당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A씨를 기간제근로자로 바꿔 쓸 수도 있다고 본다.

다만 사용사업주가 A씨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했다면 직접고용의무를 면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봐 직접고용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 행정해석집이 비정규직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비정규직법이 우리 사회에 조기 안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간 취지를 밝혔다.

‘질의회시집’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정보마당의 정책자료실에도 게재된다.

<박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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