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주차장, 고수부지, 주요간선도로변과 음주운전 및 안전밸트 단속시 실시되며 주요 단속유형은 규정등화외 불법등화장치나 철재보조범버 등을 부착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방전식전구(HID) 전조등이나 소음기 등을 임의변경한 불법구조변경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한 자동차 및 봉인미부착 자동차 무등록자동차 및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 등이다.
법규위반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위반 사안별로 과태료 처분 및 형사고발조치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차량소유자 및 운전자는 홍보기간 중 차량의 법규위반 사항을 자진 처리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단속돼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김석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