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이어 2회째인 이번 학술대회는 조셉 아클 국제해양법재판소 부소장(레바논), 휴고 카미노스 재판관(아르헨티나), 필립 고티에르 해양법 재판소 사무총장(벨기에) 등을 포함해 13개 국가에서 온 해외 전문가를 비롯, 200여명의 국내외 해양법 전문가들이 참석해 제네바 해양법 협약 이후 대두된 해양법 관련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세부주제는 ▷ 해양문제와 관련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유산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여타 국제사법기관에서의 절차 ▷해양경계획정과 월경(越境)자원의 협력적 관리 ▷과거 50년간 해양분쟁 해결의 역사 등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법 국제학술대회가 내년에는 미 버클리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이 행사를 정례적으로 발전시켜 국내외 관련 인사들이 활발한 인적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