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또 다른 새로운 친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에너지소비 생산품의 친환경적 구조’에 관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친환경디자인 지침을 독일국내에 적용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새롭게 제정된 지침은 특히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자유스러운 교통수단이 적절한 전제 조건을 선두로 적용해 그들이 주는 환경영향을 보증하고 감축할 목적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지침을 근본으로 해 의도하는 목적은 에너지 효율성을 높히는데 기여하고 온실효과를 감축하는데 있다.

친환경디자인 지침을 결정하게된 동기는 현재 전기소모량이 빠른속도로 성장하고있는 에너지소비 카데고리중 하나로 20 - 30년 사이에 계속해서 소비성향이 올라갈 것을 예상해 이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독일정부의 분석에 의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에너지절약은 부양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수입독립을 하는데 최상의 방법이라고한다.

새로운 법안에 적용될 유럽연합전체 시장볼륨으로는 매년 약 200,000개 생산품으로 측정하고 있다. 이 생산품들이 갖고있는 특성은 강한 환경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함께 친환경화될 잠재성을 가지고있는 품목들로 그 통제의 대상에 포함된다.

세부사항들을 보면 생산품의 전체적 사용기간, 천연자원 투입에서 재활용가능성 또는 제품의 폐품처리까지를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규율에 적용될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자들은 자기의 상품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친환경적인 프로필을 기록하며 이용가치를 설정해야 한다. 만약 생산자들이 이를 불이행할시는 벌칙금이 적용될 예정이다.

시장감독은 재료연구.검사 연방기관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국가들은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계획서와 함께 유럽연합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금지된 상품이나 시장에서 제외된 상품들은 즉시 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된 정보를 중소기업에 알려주어 작은 기업들을 보조해줄 방침이다.

<김용애기자, 자료=독일연방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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