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조선업자 환경파괴 주범

행정구역상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584 일대, 작은 어촌에 한 조선소가 불법으로 매립한 각종 지정폐기물이 발각되면서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곳 주민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황폐화됐다면서 60세 이상 고령의 주민 50여 명이 단단히 작심을 하고 지난 17일 서울로 상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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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리는 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해양수산부 정문에 모였다.

이들이 집회한 이유인즉 문제의 선박제조허가를 내고 영업해온 (주)D조선소(대표이사 이규원)가 199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5만여 평에 달하는 공유수면에 불법매립 FRP폐어선과 페인트 찌꺼기, 선박 건조시 발생된 각종 산업쓰레기 지정폐기물을 매립했기 때문에 널리 알리고 항의차원에서였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십차례 충남도청과 보령시를 비롯 공유수면을 관리해온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진상규명과 사법처리 및 피해규모를 밝히라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런 건의는 '소귀에 경읽기'에 그쳐 서로가 책임회피에만 급급해왔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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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귀에 경읽기' 서로 책임회피만 급급해와
이 지역 주민들은 분노가 폭발, 급기야 해수부 장관 면담 요구 및 조선소측에 불법으로 매립한 현장에서 수거해온 석면덩어리, 페인트, 쇳가루, 폐오일 찌꺼기 슬러지 등을 증거로 가져왔다.

시꺼멓게 썩어가는 불법매립지 땅은 시궁창같은 악취를 풍기고 주변에서 자급차원에서 재배한 콩작물은 콩은 영글지 않은 채 기형적으로 자라고 심지어 조선소로부터 날아온 분진 등이 배추 고추밭을 덮어 밑둥이 썩고 버린 채소들을 해수부 앞마당에 쏟아냈다.

"주교면 송학리 일대 조선소 불법매립 주민 생명 위협받는다" "환경파괴 모르쇠 해수부 각성하라" "불법매립지 당장 원상복구해라" "오염토양 전량 수거 복원하라" "(주)D조선 사업면허 취소하라" 등 피켓을 든 주민 50여 명은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안병일 사무처장은 "(주)D조선소가 자사 이윤만 극대화하기 위해 주민, 관련 법은 물론 관할기관까지 무시한 채 무려 16차례나 공유수면을 반복적으로 불법매립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충남도는 물론 보령시, 덩달아 해수부까지 지역경제에 타격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을 묵인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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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사무처장은 "이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행정관료들의 유착을 보여준 대목이다"
고 성토했다.

안 사무처장은 또 "문제의 조선소는 폐어선를 그대로 묻어버리거나 페인트 찌꺼기, 선박건조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폐기물, 선박 녹을 제거하는 과정조차 아무런 시설도 없이 바닷가나 노상에서 그대로 작업해 이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분진과 악취를 발생시켜 왔음에도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행정처분만 내려왔다"고 분통을 떠트렸다.

특히 문제의 불법매립지 시료를 채취한 지난 7월 말 시민환경연구소의 성분분석 조사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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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매립지에 재배된 기형 콩작물, 밑둥 썩은 배추
바로 사람이 먹어선 안될 납, 크롬, 구리, 석면 등이 기준치보다 무려 4배에서 최고 17배에 이르기까지 이지역 토양이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됐다.

조선소 도크갯벌의 경우 납은 616mg/kg(기준치 400mg/kg), 구리 2830mg/kg(기준 400mg/kg)가 검출됐다.
토양시료에서는 보리밭 경우 구리가 135mg/kg(대책기준 125mg/kg), 고추밭의 경우 카드뮴 2.0mg/kg(기준 1.5mg/kg)이 초과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매립지 인근 지하수 역시 기준치를 밑도는 극히 소량의 중금속이 검출됐다.

전반적으로 불법매립지 토양시료에서 상당량의 크롬이 검출됐는데 그러나 이번 분석은 일반적인 크롬울 분석한 것이라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한 6가크롬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시급히 전량 수거해야 한다는 연구소측 소견과 농경지 토양 오염 심각성이 큰 만큼 농작물 재배 금지 및 농산물 폐기, 재배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연구소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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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납 크롬 등 기준치 초과 심각성 더해
또한 폐선박에서 나온 유리석면(FRP)을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고 그대로 묻어버려 주민들의 건강에도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이므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안 사무처장은 "주민들이 대부분 고령자들로 바다와 흙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이 지역에서 평생 살아왔는데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준 환경파괴의 원흉 (주)대형조선소가 주민들을 기만한 채 선박제조 및 수리에 따른 각종 지정폐기물을 아무런 안전조치없이 불법처리한 자체에 치가 떨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주민들이 관할기관 등에 수십차례 진상조사와 불법매립지 원상복구를 요구해왔지만 회사측은 주민들의 대책회의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가 하면 문제가 불거지자 불법매립지를 은폐하기 위해 주민들을 접촉 약 1천여 평의 건물과 도로를 신설하겠다며 주민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주민대책위 최철규씨는 "불법매립지 원상복구는 기본적으로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불법매립지에 대한 국유화 조치 여부, 원칙없는 연안 매립으로 즉 해안가 일대를 비롯 갯벌 생태계, 토양 수질오염, 유리석면 불법 매립으로 원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대한 명확하고 납득할만 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정부가 원칙없이 연안 매립 요청을 무더기 수용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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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주민 대책회의 노골적 방해하기도
한편 이날 집회장소인 해수부 앞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강기갑 의원이 방문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2001~11)을 16차례나 변경했고 이는 지자체의 추가 매립요청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당시 매립허용면적이 38.23k㎡였지만 지자체의 조선소 건립부지 마련 요청 등에 따라 16차례 계획이 변경된 결과 7.78k㎡가 추가된 46.01k㎡로 매립허용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같은 결과는 매립기본계획 변경 심의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매립추가요청에 대해 부실하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고 때문에 심각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덧붙여 "문제의 조선소가 그동안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얼마나 로비활동을 했으면 이런 환경파괴 상황이 최악으로 나올 때까지 방치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강 의원는 또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법 개정이 마무리했다. 국감때 조율해 처리할 예정이다"면서 "충남도 차원에서 원상복구를 운운하지만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지자체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한 보령시 등 조선소는 윤리적으로 책임을 지고 즉각 원상복구와 주민 피해 보상에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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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행정기관 등에 얼마나 로비활동 했는지 의문
이날 집회장소까지 따라온 보령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지만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이 최소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일백억원 대에 달해 당장 해결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심판에 따른 조치를 했지만 아직도 법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충남도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원상복구 권한이 없다"며 "책임회피를 해왔으며 국유화를 내부적으로 추진해왔다”고만 말했다.

그동안 충남도는 주민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뒷짐만 지고 무시해온 것이 사실이다.
충남도는 불법매립지 원상회복 행정처분 권한이 해수부와 보령시에 있다며 책임을 회피해왔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보령시 주교면 조선소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지 진상조사를 내세워 국감 추진 및 대정부 차원의 강력한 해결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역시 불법매립지를 둘러싼 의혹들을 풀어내야 한다는 입장으로 (주)D조선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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