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공단(이사장 손주석)은 이사장과 임원들에게만 적용하던 ‘임원 등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으로 개정한데 이어, 오는 22일 환경관리공단 본사에서 손주석 이사장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직원 직무청렴계약’을 298개 공공기관 중 최초로 체결한다.

환경관리공단은 2006년 12월에 이사장을 포함한 전임원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 윤리경영을 위한 최고경영진의 확고한 실천의지를 표명한 바 있는데, 이번에 전직원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공기업의 최고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윤리경영을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공단의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는 ‘뇌물수수 금지’, ‘이권개입 금지’, ‘직무남용 금지’ 등의 조항이 들어 있으며,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해임건의’, ‘포상의 취소’, ‘경력확인서에 형사처벌 내용 기재발급’ 등의 인사적 제재와 ‘성과급여 지급중지 또는 환수’ 등의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

<최재승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