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시내버스 정류장내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지난 10월 초부터 100개의 시내버스 정차대를 설치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시내버스 정류장 주변 좌우 10m 내에는 일반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으나, 승용차나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내버스가 정해진 승강장이 아닌 도로상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킬 수 밖에 없어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청주시는 그 동안 시내버스 승강장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즉시 단속을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왔으나, 시내 전 구역을 감당하기에는 단속인력 및 장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운전자들이 시내버스 승강장 내에 스스로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 설치된 노면 정차대는 청주시내 전체 승강장 730개소 가운데 우선 100개소에 설치되며 가로 18m, 세로 2m의 청색 차선도색과 중앙에는 ‘버스정차’ 문자를 표기했다.

한편 시내버스 노면 정차대는 익산, 천안 등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시내버스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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