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500톤 이상의 선박에 해수전용 평형수 탱크가 설치돼 있거나 길이 150m 이상의 산적화물선에 이중 선측 공간이 있는 경우 부식 방지를 위한 도장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수전용 평형수 탱크 및 산적화물선의 내부 공간에 대한 보호도장 의무화 시키도록 해상인명안전협약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협약은 15년 동안 양호한 도장상태 유지를 목표로 도장시스템의 기본요건인 건조막 두께, 염류의 한계 및 도장 제한조건, 도장의 검사 및 보수 등을 기록한 도장기술철,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도장시스템의 적합증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선체보호 도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선의 부식을 막아 선체강도를 유지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양부 관계자는“이번 조치는 선박의 안전성 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외국항 입출항시 항만국 통제(PSC)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