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수전용 평형수 탱크 및 산적화물선의 내부 공간에 대한 보호도장 의무화 시키도록 해상인명안전협약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협약은 15년 동안 양호한 도장상태 유지를 목표로 도장시스템의 기본요건인 건조막 두께, 염류의 한계 및 도장 제한조건, 도장의 검사 및 보수 등을 기록한 도장기술철,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도장시스템의 적합증서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선체보호 도장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선의 부식을 막아 선체강도를 유지하고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해양부 관계자는“이번 조치는 선박의 안전성 뿐 아니라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외국항 입출항시 항만국 통제(PSC)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