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이 3건의 소송사건에 휘말려 있다.

환노위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강청을 당사자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지난해 1건, 올해 초 2건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환경시설공단 가좌환경사업소는 지난해 8월 16일 한강청의 방류수 수질검사 결과가 자체실험실의 2년간 평균 수치와 현격한 차이가 나 다시 시료분석 검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재검 없이 부과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한 고체염소투입 직후 시료를 채취해 시료채취 시기상 문제점이 있으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상 시료분석 전 적정 전처리 미실시 등 시료점검 절차상 위법함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산정내역에 대해서도 부과기간이 부적합함 등을 사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S정유 남모씨는 한강청이 정제연료류 시료를 분석한 결과 폐유처리기준을 초과해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한데 대해 지난 1월 31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성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인 박모씨는 또 지난 2월 1일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소각시설을 증설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 영업정지 6월에 상당하는 과징금 1억원을 한강청이 부과처분 했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22일 한강청 이외의 지방(유역)환경청 역시 각 업무와 관련한 소송이 여럿 제기돼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알려졌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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