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경보호청(EPA)이 상업용 선박과 여가용 보트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배출허가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인지 고심중이다.

현재 상고가 제출된 지난번 법원 결정에 따르면 과거 청정수질법(Clean Water Act)에서 면제대상이었던 선박 소유자 및 운영자들이 지난 2008년 9월 30일을 기해 허가권을 취득해야만 한다. 이에 EPA는 허가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실행가능성이 높도록 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약 14만3000여 척에 달하는 상업용 선박과 잠재적으로 1300만여 척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가용 보트에 적용이 되며 25여 개의 선박오염물질이 규제를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여가용 보트는 주정부에 등록된다.

<김태형 기자ㆍ자료=미 환경보호청(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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