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의 농약사용이 강력하게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성이 큰 농약들이 일정한 지역에서 사용금지가 되는 완충지대가 형성돼 건강과 환경이 보호된다는 것이다. 강력하고 위험한 농약들은 앞으로 학교, 공원 근처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럽국회는 10월 23일 일치 동의를 했다.

금지가 될 이 모든 농약들은 암 유발, 번식기능감축, 유전자형 변질의 위험성이 아주 크다는 분석 결과와 또한 신경을 훼손해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가능성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이 이런 위험한 농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지역으로는 학교근처, 공공 공원 그리고 주택지 근처이다. 이곳에서 농약을 뿌리는 작업이 금지되고 만약 헬리콥터 작업시 특별허가를 요하는 규율을 적용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강이나 호수 근처에도 일정한 완충지대를 정해 농약사용 금지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계획이다. 어느 정도 넓이로 이 완충지대가 형성될 것인지는 추후결정사항으로 아직까지는 정확한 수치를 발표하지 않았다.

유럽연합국들이 만약 이런 규제를 지키지 않고 불법적으로 금지된 농약투입을 했을 경우 유럽에서 보조하고 있는 농업보조금을 감축할 계획이다. 안건은 약 50%까지 감축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다. 그러나 불법농약사용은 분명히 제재대상이 될 것으로 범위한도는 논의를 계속해 결정적인 지침서가 앞으로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

유럽에서 투입되고 있는 농약사용량은 매년 22만톤보다도 많이 집계가 되며 이 비율은 세계 총 농약사용량의 약 25%에 해당되고 있다는 통계이다. 그렇다고 해서 유럽의 농경지는 세계 총 농경지에 대비에 크지도 않다. 약 4% 비율만 차지하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농약사용량이 너무 많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독일에서는 농약 매출액을 매년 약 11억 유로로 집계를 하며 이는 세계 농약 시장의 4%를 차지하고 있다.

몇몇 유럽위원들은 건강을 해치는 농약은 처음부터 허가를 해주면 안되고 금지를 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위험성이 적은 농약들은 15년으로 그 사용 허가기간을 주고 있으나 이는 앞으로 개정돼 7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위원회가 이 새로운 농약사용지침을 통과시키기까지는 아직 몇달이 지나야만 그 효력을 발생할 것으로 본다.

<독일=김용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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