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구·군, 경찰, 소방, 석유품질관리원, 주유소협회 등 11개반 132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1일부터 유사석유제품의 판매 및 사용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사항은 승용차의 경우 유사휘발유 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관광버스 및 화물차에 대해서는 유사경유를 판매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주중 및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대구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경우 유사석유제품 판매자는 고발조치하고 사용자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따라 최소 50만원부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올 들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138개 업소를 고발했고, 유사휘발유 사용자 32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유사휘발유 2663통을 압수했다.
<배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