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자연의 안녕이라는 삶의 기본 토대 위협

[#사진1] 이 책은 한미 FTA 협상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문제점과 위험성 그리고 한국 정부의 안이한 인식 등을 지적하고 어째서 이것이 반드시 철폐돼야 하는가 그리고 한국 정치, 경제의 나아갈 바는 무엇인가를 논한다.

먼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는‘방패’라기 보다는 외국 투자자가 투자 대상국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격 무기, 즉‘창’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제도를 활용해 벌어지는 국제 중재절차의 건수는 최근 3년들어 폭증하고 있으며, 그 결과 투자대상국 정부가 물게 되는 보상금 액수도 천문학적인 것이라는 점을 이 책은 풍부한 자료를 들어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통해 외국 투자자들이 문제로 삼는 투자대상국의 각종 조치라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보건, 안전 등과 같이 그 나라 국민들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에 직결돼 있는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는 단지 경제적인 이해득실의 차원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안녕이라는 기본적 수준까지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점을 증명하기 위해 먼저 이 책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의 역사적 기원과 진화 과정을 살펴본다. 그 다음으로 이 제도의 가장 위험한 두 가지 측면 즉 ‘투자자의 보호’라는 것의 의미와 분쟁 중재의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가 실제로 동원됐던 사례들을 수자원, 환경정책, 공공정책의 세 가지로 나눠 검토하고, 현재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지구정치경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사회가 걸어온 길이 멕시코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 여러 나라들의 궤적과 결코 다르지 않으며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결국 아르헨티나 경우처럼 한국사회 전체를 궤멸시킬 수도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것임을 논파한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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