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이행 2034개소, 미이행률 38%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 1990년대부터 폐기물감량, 재활용정책을 중점 추진했지만 그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소비자와 지자체는 폐기물의 분리수거와 선별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만 생산자는 예치금 및 부담금 납부 등 부분적인 재정부담 외에는 특별한 역할이 없었다.

EPR제도는 폐기물 발생량 저감과 재활용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생산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 생산자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시키고자 도입했다.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품목별로 재활용 실적(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 제외)이 각각 2003년 103%, 2004년 103%, 2005년 113%, 2006년 109%(2007.6.15일 기준)로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는 등 양적으로는 100% 이상의 이행률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품목별로 재활용의무 이행 현황을 양적으로 나타낸 수치로 실제로 업체별 재활용의무 이행률은 그다지 높지 않은 62%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오염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타이어, 윤활유, 전자제품, 전지의 경우 미이행업체 비율이 각각 64%, 75%, 73%, 81%에 달했다.

환노위 한국환경자원공사 국감이 열린 29일 신기남 의원은 지난해의 경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전체 5327개 재활용의무업체 중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가 2043개 업체로 미이행률이 38%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40%에 달하는 재활용의무 생산자가 의무를 이행하기보다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제도 자체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전하고 가능한 많은 업체가 부과금을 납부하는 대신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실 처리비의 7% 수준에 불과한 폐기물부담금을 실제 처리비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품목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받았다.

*폐기물부담금제도= 특정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살충제, 유독물제품,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제품 등 6개 제품군에 대해 그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제조업체와 수입업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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