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시 관내 주요 산림지역에 대해 입산통제를 실시한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 동안 시 관내 5771필지 2만8427㏊의 산림지역에 대해 입산을 전면 통제키로 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54조, 57조에 의거 입산이 통제되는 지역은 유구읍 명곡리 등 16개 읍, 면, 동 82개 리, 통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조림 및 벌채, 산불진화, 성묘 및 분묘 설치, 허가된 수렵활동, 군 및 예비군 작전, 학술 및 문화재 조사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입산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입산 통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산림내 방화 시에는 100만원 이하, 산림내 취사행위 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주시 한 관계자는 “입산통제 지정고시는 시보와 읍, 면, 동 게시판 등에 상세히 게시된 만큼 사전에 숙지해 입산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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