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사항 미이행 최근 3년간 8건 적발

이행여부 사전점검 소홀 환경오염 야기


인천광역시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소홀히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1]지난 25일 인천광역시에 대한 국감에서 국회 건교위 정희수 의원은 인천광역시가 환경부로부터 2005년 이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된 건수가 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적발사유는 '오·폐수 및 폐기물관리 부적정', '공동주택 충고 미이행' 등 사업당시 환경부와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 됐다.

먼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결(환승) 건설사업시 공사 장비에서 발생한 330㎏에 달하는 폐유를 4개월간 확인절차 없이 무단으로 보관했다가 적발됐다.

구월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협의사항이던 비옥토를 보관하지 않고 사후환경조사를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대기질 초과지점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다.

특히 검단 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공사현장 오·폐수에 대한 수질측정 조차 하지 않아 인근 하천 등으로의 유출여부 확인이 불가능했다.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역시 방류수 수질측정결과가 없어 수질오염 여부를 알 수 없었다.

또한 원당지구, 불로지구, 당하지구, 마전지구 등 4개 지구의 토지구획정리사업장도 층간의 높이 기준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이날 정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사전예방이 중요한 환경보전에 소홀히 해 기준을 초과한 오·폐수를 방류하고 환경예방장치를 부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파괴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등 사업승인기관이 사업장 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에 따르면 평가서 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해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박순주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