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입찰과 관련해 ‘ㅂ’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합 민주신당 주승용 의원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토지공사가 남양주 별내지구 건설폐기물 용역업체 선정 문제와 관련 토공이 제기한 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0월 4일 합의 조정을 함으로써 소송을 제기한 ‘ㅇ’ 업체와 당초 낙찰자인 ‘ㅂ’ 업체가 50대 50으로 용역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토지공사는 지난 2006년 11월 추정가격이 180억원대에 이르는 건설폐기물용역 입찰을 실시했다. 그런데 입찰과정상에서 문제가 발견돼 결국 법정에까지 가서 결론이 났다.

비록 법정에서는 문제를 제기한 업체와 낙찰 업체간에 절반씩 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최종 조정을 했지만 주승용 의원은 이런 식의 해결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라고 질타했다.

첫째, 법원에서 토지공사의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업체 선정은 잘못됐다고 판결이 났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점이다.

주 의원은 법원이 두 업체가 50대 50으로 용역을 이행하라고 조정했다는 것은 결국 토공의 입찰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입찰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법원이 50대 50으로 사업을 하라고 조정했다고 해서 그것만 이행하고 토공의 위법한 입찰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토공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둘째, 법원이 잘못된 입찰이라고 판정을 했는데도 위법으로 선정된 낙찰자에게 50%의 용역을 주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주 의원은 2심 법원은 토공의 입찰은 무효라고 했고 토공의 가처분취소 신청을 담당한 법원에서도 조정했다는 것은 분명 토공의 입찰이 규정에 어긋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토공이 선정한 낙찰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고 차순위 업체에게 낙찰 자격이 주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런데 법원에서 조정을 했다는 이유로 위법한 입찰로 선정된 낙찰자에게 용역을 이행케 하는 것은 위법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주 의원은 이에 대한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를 요청했다.

셋째, 매년 200여 건씩 소송이 제기된다는 것은 결국 토공의 업무처리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토공을 피고로 하는 소송제기 현황을 보면 2005년 211건, 2006년 197건, 2007년에도 174건(10월 현재)이 제기되고 있다.

주 의원은 물론 토공이 승소하는 경우가 더 많다지만 이렇듯 매년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토공의 입찰과정 등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김재현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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