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내륙산단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조속히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는 지난달 31일 열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충남도가 내륙산단 사업 예정지를 제외하고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사업예정지만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4일 건교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지정 신청에 이어 30일엔 시행기관인 한국토지공사도 내륙산단과 관련된 부처간 협의상황과 사업추진 일정을 충남도에 통보한 바 있다.

현재 내륙산단의 경제성을 확보키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가 원만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도는 내륙산단의 경제성 확보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서천군은 중앙부처가 서천발전정부대안사업과 관련해 충남도에 신청한 사업예정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이달 초 중 정부 합동으로 사업예정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륙산단이 제외돼 향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군은 대안사업 예정지가 일부 언론에 유출된 상황에서 내륙산단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사실이 자칫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키고 내륙산단의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약에 따라 내륙산단의 지정고시와 함께 장항산단의 지정이 해지되므로 서천발전정부대안사업의 안전장치는 확실히 마련돼 있다”며 “지금은 정부와 협력해 대안사업을 원활히 이끌어 갈 때이다. 충남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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