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수질 목표달성 위한 과제

일방적 규제, 일률적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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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합리한 일방적 환경규제와 지역특색을 무시한 일률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팔당수질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사진2]명령통제형 직접규제의 형식을 취하는 우리나라 환경규제는 대부분 대형 환경사고가 발생한 후 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내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선진국의 제도나 규제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서로 다른 지역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동일한 규격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규제를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규제를 하고 있어 경기도 내 팔당상수원지역은 중복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지역경제 침체로 주민생활여건이 낙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팔당상수원지역인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가평군 이천시 여주군 용인시 등은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과 수변구역 및 자연보전권역 등은 상수원보호를 위해 지금까지 각종 법령에서의 중복규제로 산업시설 및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 사업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부에서는 배출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는 수질오염총량제(오총제)를 도입했다.

오총제는 단위유역 내의 수질오염물질의 총 배출량 상한선을 지키면 융통성있게 지역개발을 수립할 수 있는 선진제도라 할 수 있지만, 3대강 수계에는 없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등에 의한 입지규제 및 배출규제 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인 한강수계에서는 오총제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체계적인 개발은 어렵고 소규모 난개발만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팔당유역에서는 1단계로 오총제를 자발적으로 실시했던 광주시에서조차 2단계 실시에 대해 미온적이며 6개 시군에서는 오총제의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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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리 역시 비용대비 효율성 중요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에 있어서 비용대비 효율성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불가분의 관계로 최근 개정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 내 오총제 시행지역에서 입지가 불가했던 골프장시설 내 숙박시설 설치 및 규모제한(5층 이하) 규정이 폐지됐는데, 이는 동일한 규모의 시설일 경우 오염부하량을 50% 삭감시킬 수 있고 골프장은 행정기관의 정기적인 관리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질관리의 효율성은 높아진다.

[#사진3]한편 수질오염원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하수도 보급률의 경우 2006년 현재 팔당지역은 62.3%로 전국평균 83.5%, 경기도 평균 82.2%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수도권 2300백만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하수도 보급률 제고를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환경부에서는 하수도 보급률이 높아지면 오히려 개발로 인해 오염부하가 증가된다는 논리로 이 지역에 대한 하수도 사업 예산 투입에 시급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팔당수질 개선 중장기적 청사진 마련해야

이에 팔당물환경센터 최한나 초빙책임연구원은 “경기도는 팔당수질 1a 등급의 안정적 달성뿐만 아니라 환경과 개발이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과 전술을 수립해 효율적으로 팔당수질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팔당수질정책의 로드맵 작성
환경부의 물관리정책에 맞춰 경기도에 적합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 시급한 단기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오총제 시행방침 마련 등 기본계획 수립 위한 사전 준비
현행 임의제 아래서는 경기도의 역할이 배제돼 있으나 법개정으로 한강수계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오총제 의무제가 가능하게 된 만큼 경기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므로 2011년 2단계 오총제 실시에 맞춰 시군과의 협조체계를 수립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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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관리와 연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규제 개선 추진
환경부에서 비점오염원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에서 현재 토지이용규제 및 국토균형발전 2단계 후속조치로 소규모 영세업의 난립 및 난개발로 인한 비계획적 토지이용은 비점오염원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환경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과학적 논리개발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사진6]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개별 축산폐수처리시설 대책수립
개별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편입 및 확대, 축산폐수환경 공영제 실시 등을 통해 오염부하를 저감시키는 등 오염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팔당유역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지역개발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 후속조치 및 오총제가 의무제로 실시되면 현 법체제 아래서는 난개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질오염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지역에 대한 광역적인 친환경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개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자료제공=최한나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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