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태경)는 관내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대해 공동목적을 가지고 있는 단양군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북부사무소와 함께 ‘백두대간보호지역 협의체‘ 구성을 위한 교류협정 협약식을 10월 26일 소백산북부사무소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내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제천시와 단양군을 포함한 24개 읍, 면, 리에 접해있으며 백두대간 마루금 길이는 65.4km, 임야면적만 1만7000여ha에 달한다.

하지만 다수의 면적이 국립공원지역으로 중복돼 있고 그 지정목적이 자연환경보호와 생태계 보전이라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제정상 이원화돼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관리 주체간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해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이번 협약식을 갖게 됐다.

[#사진2]교류협정의 취지는 관리 주체간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숲가꾸기 사업, 산지정화활동, 조사 연구자료 공유 등 상호협력 및 정책상 이질적인 분야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 관련기관으로써 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로 후손에게 아름다운 숲을 물려주기 위한 것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이번 교류협정식이 관련기관과의 협의체를 통한 유관기관 협력의 장을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협의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다.

이울러 단양군과 소백산국립공원에 대한 관련기관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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