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댐 관리를 맡고 있는 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이해할 수 없는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기자의 귀를 솔깃하게 한 적이 있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건교위 유정복 의원이 관련 주민들의 견해를 받아들여 수공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선 것이다. 요지는 팔당호 물에 대해 경기도가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할 방침인데 비해 정작 수자원공사는 오히려 댐용수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문제가 있음은 맞다. 수공은 수질관리를 위한 '돈'에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이용해 돈을 받아 챙긴다는 느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팔당유역 7개 시군은 수도권 23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공급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라 현재 중복규제를 받고 있다. 여타 규제를 떠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환경과 관련된 규제만도 만만치 않다.

각종 규제의 큰 틀은 행위 제한과 토지이용규제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총 피애액이 134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 수치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산출된 것이라 신빙성은 갖는다고 봐도 좋다. 엄밀히 말하면 직간접적인 주민들의 피해액은 843억원, 지역경제 피애액 134조2587억원이라 밝히고 있다.

실로 엄청난 수치다. 지난 시절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울로 모든 사회상의 집중현상이 일어날 당시 여타 지방민들의 소외감과 허탈감은 상당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수도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규제로 인한 허탈감과 자괴감을 갖는다고 하니 세월이 참 바뀌어도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든다.

여하튼 문제는 팔당유역 시군 주민들에게 이들이 사용하는 상수원수에 대해 수공이 댐용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팔당유역 지자체들이 댐용수 사용료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6년 한해만 무려 그 금액이 42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경기도와 해당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는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1조8658억원을 2010년까지 투자할 방침인데 수자원공사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상수원수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고 있다.

팔당호 수질개선 주체는 팔당 7개 시군 및 경기도인데 댐용수 사용료인 물값은 수자원공사에서 징수하고 있어 물관리 주체가 물값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환경규제를 효율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말이 오가고 있다. 비수도권의 반발에 밀려 좀처럼 규제를 풀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인 논쟁을 떠나 분명 수공에 대한 유정복 의원의 주장에 대한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국감 당시 유 의원은 "경기도 및 지자체의 과도한 부담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다면 수공측에서 적정한 수질개선 관리비를 지원하거나 팔당유역 지자체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의 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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