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단양축협축산물판매장이 11월 1일자로 축산물 HACCP 기준원으로부터 HACCP 식품판매업소 제9호로 지정받는 쾌거를 이뤘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는 식품위생법령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위해물질이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번에 제9호로 지정받은 식육판매업소 매장은 제천시 남천동 118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제천단양축협 축산물전문매장으로 이곳은 제천지역 명품한우인 ‘황초와우’ 쇠고기를 판매하는 브랜드 전문매장이다.

관계자들은 처음 HACCP를 지정받는 과정에서 운영이 까다롭다고 느꼈으나 HACCP적용을 지속하면서 작업 종사자들도 시스템에 적응하게 됐고 만족감과 동시에 자부심이 생겨났다고 말하고 있다.

더불어 업소를 찾은 소비자들은 “판매장의 깨끗해진 환경과 위생적인 종사자들의 자세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축산물 HACCP 기준원에 의하면 HACCP지정을 받고자 하는 식육판매업소가 농림부 컨설팅 지원사업소 15곳을 포함해 농협중앙회소속 하나로마트 개인사업체 등 80여 곳에서 지정을 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늘날 HACCP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단체급식소, 대형 유통업체, 외식 체인점,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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