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도시의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 실시하고 있다. 청정도시로 만들어 시내에 살고 있는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다.

도심지 곳곳에 소위 ‘환경지역’을 만들어 자동차의 친환경성에 따라 진입을 허락하는 제도로 먼저 단계적으로 구분된 유해성 딱지를 구입 자동차에 부착 의무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 큰 도시 슈투트가르트, 뮌휀, 프랑크 프르트, 뒤셀도르프, 베를린 등에서 도시 공기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유해성 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자동차의 진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도시중심지의 공기가 점점 오염되고 있어 환경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절대성을 주 정부들이 깨달은 것이다. 이와 함께 도심지 정착민의 건강이 보호됨을 알 수가 있다. 특히 건강상 해로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는 미세먼지 규칙에 따라 철저히 통제가 되고 있어 향후 도심지 공기가 청정해질 것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어떤 운전자든지 지정된 기후보전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유해성딱지를 자동차 앞 유리창에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이행하지 않고 진입을 했다면 벌금에 처해지고 벌칙점 또한 부과된다. 이 유해성딱지는 각각 세 단계 빨강색, 노랑색, 초록색으로 유럽배출가스기준에 따라 구분이 된 것이다.

제일 먼저 자연의 초록색은 가장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유럽배출가스표준 4이고, 노랑색은 유럽배출가스표준 3, 빨강색은 유럽배출가스표준 2 이다.

이 딱지를 보유할수 없는 자동차는 90년데 중반에 생산된 디젤 자동차로 유럽배출가스표준 2보다도 더 많은 유해가스를 배출해 내어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차들이다. 또한 벤진차도 카탈리자토아시스템이 없는 90년 초기에 생산된 자동차도 이에 해당됨으로 환경지역에 진입을 할 수가 없다.

기준치에서 벗어난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부착적으로 설치 가능성을 타진해 만약 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디젤차는 의무적 미세먼지 필터를 장치해야 한다. 만약 부착을 하지 않았다면 높아진 자동차세를 부담해야 한다.

<독일=김용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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