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조류의 급성 전염병으로 닭·칠면조·오리 등 가금류에서 피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자연생태계의 야생조류에 다양한 종류의 바이러스가 분포되어 있으면서도 감염되어도 뚜렷한 증상이 없이 경과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방역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주의하여야 할 가축전염병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임상증상은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 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보일 수 있다고 홍보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시민에게 당부했다.

시에서 홍보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수칙에 의하면 첫째, 축사, 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하고 둘째로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주위 외 사료를 깨끗이 제거하여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할 것을 권하고 있으며 외출후에는 반드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에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할 것과 철새도래지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중국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I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시의 관계자는 만약 의심된느 가축이 발생할 시 가까운 동사무소, 방역기관(☏1588-4060)이나 의왕시조류인플루엔자 대책상황실(☏345-2574)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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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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