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인규)은 지난 추석연휴 전후 38일간의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 단속에도 불구하고 위반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오늘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50일간) 동해안 일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특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단속기간 검거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은 총 148명으로 이 중 허위표시 사범은 65명 44%로 나타나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지방 해양수산청 등과 간담회를 거쳐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미 표시 수산·가공물품의 혼합행위 및 판매 ▷수입산 활어 양륙 후 어창 내 해수 무단 배출행위(공유수면관리법위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히 대형 홈쇼핑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수산물 혼합 행위로 원산지가 둔갑하는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한다고 밝히고 단속 기간 중 위반자에 대해 엄중처벌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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