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단속기간 검거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범은 총 148명으로 이 중 허위표시 사범은 65명 44%로 나타나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품질검사원, 지자체, 지방 해양수산청 등과 간담회를 거쳐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미 표시 수산·가공물품의 혼합행위 및 판매 ▷수입산 활어 양륙 후 어창 내 해수 무단 배출행위(공유수면관리법위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특히 대형 홈쇼핑 등의 원산지 허위표시, 수산물 혼합 행위로 원산지가 둔갑하는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형마트 및 백화점, 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강력 단속한다고 밝히고 단속 기간 중 위반자에 대해 엄중처벌할 예정이며 위반행위 발견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우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