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갖춘 도시로 오랜 농ㆍ축․수산업의 기반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천혜의 입지는 물론, 서울의 1.4배를 넘는 광활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에, 이에 따른 개발압력에 따른 소송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각 부서별 소송수행자, 읍ㆍ면ㆍ동 국공유지 담당자 그리고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소송 및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2007년 하반기 법률교육을 실시 직원들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법의 일반적인 원칙과 특수성 자치법규 입안시 유의사항, 행정소송, 국가소송에 대한 불변기일, 소송수행비 회수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하고 질의 응답을 통한 평소 직원들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이번 실시하는 하반기 교육은 교육희망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특히 직무를 맡은 지 2~3년 이내의 신규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부서가 있으므로 시청과 동부출장소 등 2개의 장소에서 교육시간을 조절해 바쁜 일정에도 가까운 장소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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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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