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가 도로, 주택, 공장 등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면적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도로 주택 공장 등의 토지수요가 증가해 연간 약 8000ha의 산림이 전용되고 있다.

어느 정도의 산지는 주택용지 등으로 공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전국의 산지를 이용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산지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로 나누고 있다.

보전임지(497만ha, 77%)는 임업생산 및 공익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전원칙으로 관리하고 준보전임지(145만ha, 23%)는 임업생산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 도로, 택지, 산업용지 등 제한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을 제정해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전용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또한 일정규모이상 전용시 산지관리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했으며 재해방지 명령 제도를 도입했고 채석허가자격 기준을 설정했다.
그리고 산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립 주요 능선부 등을 산지전용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채광ㆍ채석지에 대한 자연친화적 복구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

대규모 사업지는 부분적으로 완료된 구역을 중간 복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산림복구비 예치금 단가를 2002년 1억6백만원에서 2003년 1억4천만원으로 33% 인상했다.

또한 백두대간보전관리법 제정으로 산지보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산지를 개발하더라도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는 없나
산지는 일단 훼손되면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지는 평지와는 다른 개발방식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건교부 등 개발관련 부처에서 산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평지를 대상으로 한 개발방식을 여과 없이 산지에 적용해 왔다.

이와 같은 개발방식이 산지에 적용되다 보니 부지조성 과정에서 이미 산지가 지니고 있는 경관이나 산림생태계가 모두 훼손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관적인 이질감 및 산림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며 훼손지 복구 시에는 자연친화적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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