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꾸기 위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군은 전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환경보전시책을 기본원칙으로 하는‘남해군 환경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최근 군 의회를 통과해 공포된‘환경 기본조례’는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과 사업자의 역할과 환경보전계획 수립, 환경정보 공개, 환경보전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 4장 35조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보전계획은 인구, 주택, 산업, 교통 등의 환경인자 변화를 비롯한 환경현황과 오염물질 배출량, 환경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재원조달 방법 등의 사항을 포함시켜 수립해야 한다.

또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이나 행위는 환경영향 검토와 함께 필요한 규제조치를 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 처리와 환경시설 설치 관리, 환경조사 및 연구,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게 된다.

아울러 환경보전 시책의 신뢰성 확보와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 환경행정 과정에 군민의 의견을 반영한다.

이 밖에 환경오염 예방과 사고수습, 환경민원에 대한 조사, 환경정책 홍보 등의 자문기능을 수행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게 된다.

<강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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