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기간 중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 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현지 관할 경찰서나,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밀렵감시활동 전문민간단체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단속지역은 순환 수렵장뿐만 아니라 순환 수렵장 인근 지역도 합동단속지역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나 보관, 운반자 외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먹는 일반 국민도 처벌되므로 취식을 하지 말고 또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배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