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를 방치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나

채석 등에 따른 산림훼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을 제정(2003.10. 1)해 시행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이들 제도를 철저하게 운용해 채광, 채석으로 인한 경관저해, 재해발생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생태계 보호, 자연경관의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보전산지는 채석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부실업체가 채석허가를 받아 도중에 방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장비와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채석허가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사업자가 허가를 받기 전 사전 예치하고 있는 복구예치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대폭 현실화(2004년 1억4900만원)한 바 있다.

[#사진1]국립산림과학원은 폐광지 산림복구 위해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나

과학원은 폐광지역에 부숙토 등을 활용 토양의 물리화학성을 개선하는 연구와 거제수나무와 박달나무, 자작나무 등의 자생 수종선발을 통한 내성 수종선발시험과 이의 생리생화학적 특성분석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인 복구공법 개발 등도 연구하고 있다.

[#사진2]폐광지 복구에 사용되는 녹화초종은
과거 산림훼손지에서 사용된 녹화공법에는 주로 외래초종인 orchardgrass(Dactylis glomerata), perennial ryegrass(Lolium perenne), tall fescue(Festuca arundinacea), weeping lovegrass(Eragrostis curvula), kentucky bluegrass(Poa pratensis), creeping red fescue(Festuca rubra) 등이 이용됐으나 최근 훼손 비탈면 녹화에 많이 사용되는 재래종자로는 싸리류, 새(안고초), 비수리, 달맞이꽃, 억새, 자귀나무, 가중나무, 붉나무, 소나무류 등으로 아직 매우 적은 종이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재래 야생화 및 도입야생화가 이용되고 있으며 구절초, 쑥부쟁이, 벌노랑이, 금계국, 샤스타데이지, 개생초, 과꽃, 수레국화 등은 기존의 코스모스와 루드베키아, 알파파의 대체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이들은 재래초목류와 혼파해도 원만하게 발아하고 생육하면서 다양한 비탈면 경관을 연출하고 나비 등 각종 곤충과 야생동물을 유인하는 효과가 탁월해 양잔디 위주의 비탈면 시공지와 현저하게 대조되고 있다.

현재 암반비탈면에 적용되는 취부녹화공법에서는 외래초종 74g, 재래종 46g 으로 ㎡당 120g을 혼파하고 있으나 지역에 따라서는 난지형잔디를 더 많은 비율로 파종하고 재래초종의 비율을 높여 외래종 67g, 재래종 53g으로 ㎡당 120g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Seedspray 시공시에도 ㎡당 외래종 20g, 재래종 10g을 파종해 기존의 외래종 15g, 재래종 15g으로 시공할 때보다 재래종의 비율을 높여 시공하고 있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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