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2월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를 이웃사랑 성금 집중모금기간으로 정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이웃사랑 운동 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기관, 사회단체, 독지가, 출향인사, 사업체 등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새마을 부녀회 등 사회봉사단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집중모금기간 전에 적극적인 홍보로 자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이웃사랑 성금 모금 기간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회적 참여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군청 주민지원과, 각 읍ㆍ면사무소에 상시적으로 모금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