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개인이 사용하는 에너지 절약에 의해 탄소배출량을 줄이고자 ‘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를 시범운행 한다.

과천시는 전 지구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난 2007년 8월 29일 환경부, 경기도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조성’협약을 맺고 지구 온난화의 주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발생의 주 원인은 에너지의 사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에너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낭비되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과천시는 생활속의 에너지를 줄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방안으로 ‘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를 시범운영하게 됐다.

‘개인 탄소배출권 할당제’란 개인이 발생시킬 수 있는 탄소의 양을 미리 제한해 그 범위 안에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에너지 사용량이 그대로 탄소 발생량으로 직결되는 만큼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수단의 하나이다.

에너지 사용분야는 전기, 가스, 수도, 교통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과천시는 전기부분에 대해 우선 시행하고 점차 대상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과천시에서는 참여가구에 대해서 기존 2년(2005~06년)간의 전기사용량을 감안, 가구별 배출할당량을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가정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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