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갈매동 국도47호선 확포장공사 현장은 공사구간이 3km나 되는데도 세륜기 1대를 설치하고 공사장 출입구에는 세륜시설도 없이 토사차량을 운행하므로써 공사장에서 배출된 토사들로 인도와 도로는 온통 토사로 오염돼 이국도를 운행하면서 발생된 비산먼지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2] 이 공사 현장은 구리시에서 발주하고 S-J건설에서 시공한 도로확포장공사로 2006년에 착공해 1년 이상 공사를 하면서 국도가 인접에있고 주민 가옥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환경과 안전을 철저히 지켜 비산먼지 저감대책을 이행해야 함에도 공사구간에 울타리나 비산먼지 방지막, 안전판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이 도로를 운행하는 시민들로부터 불만이 계속 돼 왔다.

또한 공사구간 내에 혼합폐기물 수백톤이 1년여 동안 야적돼 그로 인한 폐기물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 수질오염까지 유발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건폐물에 분진망이 없이 그대로 노출돼 바람이 불면 분진이 날려 공기오염까지 시키고 있다.

[#사진4] 1년여 동안 방치된 폐기물은 발주처에 처리요청을 했으나 근처 고물상에서 야적했을거라는 이유로 아직도 처리되지 않아 방치 폐기물 위에 잡초로 둔갑 주민에게 혐오감마저 주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는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90일 이상 방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이를 무시해 모범이 되어야 할 관급공사가 환경관리는 뒷전이고 공사에만 급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소장에 의하면 설계에 반영된 폐기물은 전량 배출했으나 공사구간이 과거 쓰레기 매립지역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훨씬 많아 설계변경이 돼야 한다고 했다.
관계기관은 폐기물을 적법처리 하도록 행정지도가 요망되며 공사현장에서 토사차량 이동시 세륜기를 통과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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