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 내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정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라고 있다.

26일 진주시에 따르면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의무가 없는 주민이 주택 내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총공사비의 90% 이내로 1가구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가구가 2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대분 보조금 지원금액의 50%를 추가한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이웃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와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이며,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기존 단독 주택 내의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주차장을 설치 완료한 후 다음해 부터 5년 동안 주차장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 시에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며 신청지역은 진주시 도심지(동) 주택용 건축물이 있는 지역이며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행정과 주차장관리담당(749-56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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