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소독, 환기, 위생기준을 보다 강화하는 환경위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민의견을 모으고 있다.

중국 내각인 국무원이 발표한 환경위생기준 개정안을 보면 ‘택시, 버스, 에어컨이 가동되는 기차, 비행기, 대합실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시민통행이 많은 구역의 경우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야 하며 특별 환기설비가 구비’돼야 한다.

건강부가 발표한 개정안을 보면 또한 사업자는 금연구역에 눈에 잘 띄게 금연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한편 담배자판기를 설치하는 개인이나 기관은 최고 5000위안(미화 65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기존 법규가 20년이나 전에 만들어져 현재의 급속한 사회, 경제성장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그 범위를 모든 공공장소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호텔, 공중화장실, 수영장, 미용실, 대합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태형 기자ㆍ자료=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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