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시장 임성규)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로 인해 대형 현안사업, 기업유치 등의 개발사업이 일부 제한을 받던 상황에서 2006년도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결과 315.3kg/일의 잔여용량발생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통보받아 회신내용을 근거로 조만간 충청남도 금강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논산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해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던 사항을 개선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자치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 또는 규제하는 제도로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해당 지역의 개발이 제한되지만, 반대로 배출량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이 허용된다.

시의 오염배출 부하량은 시행계획상 할당된 배출량 1만2632.8kg/일 대비 이행평가시 배출된 1만2317.5kg/일로 315.3kg/일의 잔여용량이 발생했는데, 이 잔여용량은 충청남도 및 논산시가 적극 유치하려는 국방대학 약 6개를 동시에 유치할 수 있고 면적이 1만㎡(3000평)규모의 기업(공장) 약 200여 개 이상이 입주할 수 있다.

개발할당 부하량은 오염원(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근거자료(통계 등)에 의해 배출량 산정을 위한 모델링 작업을 통해 이뤄지며 개발계획이 많다고 개발부하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개발할당 부하량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감시설(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마을하수도 등)을 확충하고, 매년 실시하는 이행평가시 오염물질의 산출기초가 되는 축산계, 폐수배출량, 물 사용량 등 오염원 배출량이 최소화 되도록 체계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이행평가에 반영해 개발할당 부하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논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오염원 배출량을 최소화해 개발할당 부하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시민, 기업체에서도 저감시설 설치 등 오염총량관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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