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한약유통의 투명성과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한약유통실명제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한약유통실명제는 한약재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와 검사기관 및 검사 날짜를 표시해 소비자가 표시사항만 보고도 생산자, 수입자, 품질검사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군은 한약유통실명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소비자 및 유통관계자들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는 한편 한의원, 한약국, 한약업사, 건강원 등을 대상으로 의약감시원을 편성해 불법유통판매행위나 실명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관계자는 “한약유통실명제는 한약판매업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지고 거래에 대한 상호신뢰가 회복돼 유통구조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점검 및 홍보를 통해 한약에 대한 유통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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