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일 발생한 유조선 유류 유출 사고로 해수욕장, 어장 및 증‧양식 시설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충남도 태안, 서산, 보령, 서천, 홍성, 당진군(이상 6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 규정에 의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다.

이번 유류유출사고로 지난 10일 현재 어장 385개소 4823ha, 해수욕장 6개소 221ha 등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어장, 수산 증‧양식시설, 해수욕장 등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피해를 입은 지역과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조속한 오염방제를 위해 피해가 극심한 충청남도 태안군 등 피해가 발생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충청남도의 6개 시‧군에 대해서는 시‧군의 재정 능력과 피해 규모를 감안 해안방제를 위해 실시하는 행정 재정 금융 의료활동 비용에 국고에서 추가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피해주민, 어업인, 상인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금융지원, 의료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에서는 신속한 오염방제를 위해 민‧관‧군이 협력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정, 방제선, 어선, 흡입차량 등을 총 동원해 방제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안 방제를 위한 흡착제, 오일휀스, 유처리제 등 생산라인을 풀가동하고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지원 가능한 장비, 물자, 인력을 총 동원하고 특별교부세지원 등 총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초기 방제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이 일시에 집중돼 일부 혼선이 있었음을 감안해 앞으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태안군 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갖춰 효율적인 방제 활동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오염 방제활동에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효율적인 인력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중이다.

<최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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