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2007년 11월 18일부터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으로 토지를 택지, 공장용지, 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해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려는 자는 부동산 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 개발업을 하려는 자는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 33㎡ 그리고 일정 자본금(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을 확보 전라남도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 개발업자가 난립했다. 소비자는 완공된 건축물을 보지 못한 채 개발업자가 제공하는 광고만 보고 구매하게 됨에 따른 허위 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선 분양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는 영세 사업자가 단위 사업별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생성됐다가 소멸되는 형태를 띄고 있어 분양 후 소비자 등에 대한 법적 책임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문제점 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문제점 시정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됐는데 부동산 개발업은 개발과 금융이 결합된 산업으로 기획에서 사업성 검토, 시공관리, 분양, 사후관리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이다.
부동산 개발법의 시행으로 건설업자의 역할이 도급에 의한 시공으로 축소되고 시공을 제외한 기획, 부지매입과 인ㆍ허가 취득, 분양업무 등은 부동산 개발사업자가 하는 형태로 분업화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개발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전남도의 경우 여수 해양 엑스포, 나주혁신도시개발, 무안기업도시개발, J프로젝트, 섬개발등 개발 수요가 많아 부동산 개발업의 활성화가 전망하고 있다.

<박석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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