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공정 한 해 공정만 변경 한정

무방류시설 신·증설 절대 불가


환경부는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현 알루미늄 공정)에 대한 구리공정으로의 전환 허용 요청에 대해 무방류시스템을 전제로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법령개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필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공정전환 시 발생되는 구리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해 무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재 이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기존 공장에 한해 공정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은 특별대책지역 내에서는 구리 등 19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무방류시설이라도 입지를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무방류시설 설치 가능지역 확대에 관한 이번 조치가 하이닉스의 공정전환 허용 요청을 계기로 검토하게 됐으나 배출시설의 추가 입지를 방지하고, 상수원 보호체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 무방류시설이라도 신·증설에 대해서는 허용을 절대 불가한다는 방침은 계속 유지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24일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구리공정) 허용 요청에 대해 관계부처 TF팀을 구성해 이를 검토하고 신·증설 허용은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 7월 하이닉스에서는 정부결정 취지를 존중해 신·증설 문제는 앞으로 제기하지 않음을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반도체제품의 국제경쟁력 유지 등을 위해 이천 기존 공장에 대해 폐수무방류시설 설치를 전제로 구리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공식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두 차례의 전문가회의와 한 차례의 현장조사, 9월 두 차례의 민관환경정책협의회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기존 시설의 공정 전환을 통한 무방류시설의 설치 가능성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상수원 수질보전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무방류시설의 확대 적용을 검토하자는 데에 대체적으로 공감했으나 개별기업에 대한 특혜 소지, 신·증설 허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 무방류시설의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공정전환을 허용하더라도 특별대책지역에 적용되는 무방류시설의 설치 요건 보완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자율감시체계 등의 사후 점검체계 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각계 의견을 토대로 반도체산업의 특성상 구리공정 도입이 필요함을 감안 기존 공장에 한해 폐수무방류시설 설치와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상수원 수질에 영향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구리공정 전환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구리공정 전환 허용에 따라 전문가, 이해관계자와의 검토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토대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하이닉스에서도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기업의 환경관리 감시를 위해 지난 10월 8일 환경운동연합과 환경경영 및 자율감시체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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