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한·인도네시아 50만ha 조림 협력사업 등을 통해 CDM 사업 기반을 마련해 5만ha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조림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도 구축 할 것이다.
산림바이오매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대체에너지원으로써 활용 확대를 위해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10%→50%)하고 바이오순환림을 내년에 시범조성(50ha)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바이오매스 공급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식생대의 이동, 산림생산성의 변화, 생물다양성의 변화 등의 영향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적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시스템을 구축해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예측을 강화하고 적응 방안을 강구 피해를 최소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우리나라가 제2차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될 경우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온실가스 흡수·배출 통계를 위해 2010년까지 산림분야 온실가스통계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이후 국제동향을 파악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및 온실가스 탄소흡수원 확충과 감축을 위한 지자체, 기업, 시민의 참여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