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번호 확인자료 첨부 교통행정과로 접수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등록 번호판 전면 교체 사업이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

이번 등록번호판 전면교체사업은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증차차량 등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설교통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마무리 되는 2008년부터는 번호판 미교체 운행 및 위ㆍ변조와 부정사용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등록번호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자동차 등록증 및 차대번호 확인자료(차대 각자 탁본 및 사진) 등을 갖춰 교통행정과에서 교체차량확인증을 발급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무상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면 된다.

한편 원주시에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차량 1942대 중 12월 10일 현재 79%인 1537대가 신 번호판(노란 바탕에 검정 글씨)으로 교체한데 대해 관내 화물운송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 모든 차량이 등록번호판을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석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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