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바다거북, 오터 및 기타 유럽보호종(European Protected Species)에 대한 영국의 보호가 강화됐다. 더 강한 법규들이 유럽보호종과 그 서식지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이 법령은 지난 8월 21일 발효됐다.

이 규제들은 서식지규제(Habitats Regulations)를 개정하고 근해해양보존규제(Offshore Marine Conservation Regulations)를 도입함으로써 EU의 서식지 디렉티브(Habitats Directive)를 영국 내 실시하게 된다.

서식지규제에는 ‘방위(defences)’를 없앰으로써 살육, 포획, 불안조성과 함께 새끼양육구역의 손상이나 파괴에 관한 내용도 다루게 됐다. 즉 특정 계획행위가 이런 영향을 갖음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대해 더 고려하게 한다.

또한 동물관리자는 내추럴 잉글랜드(Natural England), 임업위원회(Forestry Commission), 웨일즈시골위원회(Countryside Council for Wales), 웨일즈의회정부(Welsh Assembly Government)가 공동 발행한 적절행위가이드를 따르도록 권고된다. 또한 유럽보호종의 출현에 관한 평가에 조언을 주는 동시에 위법행위를 막기 위한 실행전략과 행동지침의 가능한 영향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새로 만들어지는 근해해양보존규제(Offshore Marine Conservation Regulations)는 보호활동을 해양종,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한 보호를 200해 마일까지 확대하고 있다. 이에 특별보존구역(Special Areas of Conservation) 및 특별보호구역(Special Protection Areas)이 설정, 보호된다.

<김태형 기자ㆍ자료=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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