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배출거래제는 총 배출의 70-75%를 대상으로 하며 산업, 에너지, 탄광 배출부문은 거의 100% 다루게 된다. 대규모 배출자를 단독으로 포함시킴으로 해서 이 제도는 총 배출의 55%를 또한 커버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교통이나 기타 연료부문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하다.
호주 연방정부가 공표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배출거래제에 대한 자세한 설계작업을 즉시 시작한다.
▷배출저감을 위한 장기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다양한 달성수준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다.
▷올해 커먼웰스(Commonwealth)주에서 제정돼 광범위하고 공고하며 유연한 국가 의무 배출ㆍ에너지 보고제를 포함시킨다.
▷배출거래제 시작 전에 저감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설계기간 동안 고려한다.
▷배출거래제에서 사용될 수 있는 투명한 ‘상쇄제도’를 만드는 데 기준을 개발한다.
▷배출거래제에 보충물이 될 수 있도록 내년 모든 온실가스 프로그램을 검토한다.
▷농업부문과 토지사용부문에 대해 배출을 측정하는 작업을 계속한다. 그리고 목제품과 같은 분야에 있어 회계방법을 개발하고 과다한 벌목을 막을 수 있는 장치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한다.
▷배출저감가능성 탐색을 위해 에너지효율성 분야에 있어 업계에 대한 투자활동 및 공동작업을 계속한다.
<김태형 기자ㆍ자료=호주 환경수자원부>
김 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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