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정부가 배출거래제법령(Emissions Trading Ordinance) 개정을 결정했다. 이는 2008~12년 거래제 기간 동안 스웨덴 기업에 배출할당량을 배당하는 데 적용된다.

스웨덴 환경부 안드레아스 칼그렌(Andreas Carlgren) 장관은 “우리는 배출할당량 배당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유럽위원회의 할당계획에 부합하는 것이며 동시에 배출을 줄이려는 우리 정부의 포부와 완벽히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정부가 유럽위원회에 제출한 할당량이 매년 2490만 톤인 것에 비해 그 수준이 2250톤으로 줄었다. 이는 약 전체의 10분의 1에 달하는 정도다.

이와 같이 배출거래규제를 개정하게 된 데에는 릭스다그(Riksdag, 스웨덴 의회)씨가 설정한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릭스다그씨는 무엇보다 에너지부분의 현재 설비에 대한 할당량이 다른 부문보다 더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전기와 지역난방부문의 기존 설비에 해당 배출거래기 동안 할당량을 전혀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곧 스웨덴 에너지부문이 배출량에 근거해 그에 해당하는 배출권 전량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매우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석유관련 배출시설도 약간 줄어든 할당량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결정된 감축분에 따라 각 시설이 비례적으로 줄어든 배출권을 얻게 된다.

<김태형 기자ㆍ자료=스웨덴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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