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2007년 회계연도 폐쇄기일(2008.2.28)이 다가옴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을 체납액 징수 총력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교부세 감점을 적용받게 돼 어려운 군 재정에 이중의 고통을 주게 되므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성군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늘고 개인 및 법인의 납세능력 상실, 관광업체 등 기업체의 경영악화 및 폐업으로 인한 체납액 누적, 고의적 납세 지연 등으로 인한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서별 체납 징수반을 편성하고 전직원 징수할당제를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구축, 관내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를 독려하고 징수 불가시 압류재산 공매 및 무재산 결손처리, 고지서 미송달로 인한 체납자는 직장조회 등으로 방문 및 전화독려키로 했다.

2006년 이전 부과분 징수액에 대해 매달 징수포상금 지급으로 전직원의 체납액 징수 유도,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의 실태 분석 및 적극적인 결손처분 단행, 고질 체납자 공매처분 확행 및 3회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상습체납자 사법기관 고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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