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전주지방환경청 지도 점검 결과 밝혀


전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호)은 2007년도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500톤/일 미만)의 30%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500톤/일 이상 하수처리시설은 19개소 중 1개소(남원 운봉)가 초과한 데 비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상반기 75개소 중 25개소(33%), 하반기 78개소 중 22개소(28%)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지난해 초과율(33%)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계속 초과한 시설도 7개소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이 높은 이유는 시설 대부분이 2002년 이전에 설계 시공된 노후시설(53개소, 68%)임에도 예산 부족 등으로 시설개선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전담 운영인력 부족 및 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개정된 하수도법(2007.9.28 시행)에 따르면 2010년부터는 농어촌정비법(농림부) 및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행자부)에 따라 설치된 기존 50㎥/일 미만 하수처리시설도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관리하게 돼 있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정비계획’을 마련 생활환경개선 파급효과가 크고 수질오염방지가 시급한 시설을 중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시설개량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또 전주지방환경청에서도 방류수 수질기준 반복 초과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기술지원을 실시해 시설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시설의 적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 개량과 더불어 시설의 유지관리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시ㆍ군에서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또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옥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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